檢 ‘다이아 사기’ CNK대표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4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개발권을 따낸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 보도 자료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를 띄워 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덕균 CNK 대표 (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2100캐럿을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시가 4억5000만 원어치에 불과했고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다이아 사기#C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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