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2010년 7월 1일 이후 최근 3년 동안 야간 집회 대비에 동원된 경찰력이 3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근절 등 민생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이 빈번한 야간 집회 대응에 동원되면서 민생 치안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찰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1∼2013년 야간 집회가 약 20%(1169건→1995건) 늘어났고 집회 상황에 대비한 경찰력도 35.2%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집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은 야간 집회 기준 2011년 4571개 중대(1개 중대당 70∼80명)에서 2013년 6179개 중대로 증가했다. 1회 집회 시 배치되는 평균 경찰 수도 같은 기간 평균 2.73개 중대에서 평균 3.10개 중대로 늘었다.
야간 집회가 늘면서 현장의 경찰들은 ‘업무공백’ 우려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경찰관 A 씨는 “형사과의 경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밤에 많은데 야간 당직 후 큰 집회가 있으면 불법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불려나가는 일도 많다”고 밝혔다. 형사과 경찰들은 “업무 특성상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1순위로 처리해야 하지만 시위까지 단속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나 피로가 누적되고 그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시위 금지조항에 한정위헌 판결을 내려 경찰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 ‘집회’로, 행진을 하면 ‘시위’로 규정된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도심 어디에서나 밤 12시 전까지 행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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