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법연수원 불륜男 부모 “아파트 돌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4일 03시 00분


“조용히 넘어가는 조건 위자료 준것 아들 파면당해 합의서 효력 상실”
자살한 前며느리 부모 상대 소송

“조용히 넘어가자 그랬는데…. 아파트 돌려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생 측이 자살한 전 부인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A 씨(32)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전 부인 B 씨의 부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돌려달라고 지목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는 B 씨가 자살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위자료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다. A 씨 측은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 측 가족은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 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연수원 동기 C 씨(29)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의 2차 변론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사법연수원 불륜#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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