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학원 이미지 훼손” 청솔학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투스교육 측은 “이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그려져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 측은 청솔학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청솔학원 측과 만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칼날#상영금지#청솔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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