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담당하게 된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사에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시작했다. 소송 상대는 현재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3위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담배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며 “소송 액수는 총 537억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을 통해 최대 1조7000억 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액수는 흡연과 질병 간 연관성이 입증된 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환자 중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며 담배를 하루 1갑씩 20년 넘게 피운 환자’ 3484명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2003∼2012년) 총액이다. 소송인단에는 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3명과, 개인 담배소송 2건(패소 1건, 고등법원 계류 1건)의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남산이 선임됐다.
현재로서는 건보공단의 승소를 예측할 수 없다. 개인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제조법이나 경고 문구 표시 등에 결함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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