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집행 방해, 영장신청 주저말라” 경찰, 영장 기각돼도 불이익 안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무리한 영장신청’ 감점 대상에서 경찰관 폭행 등은 예외 인정

경찰청은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치안성과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1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이 평가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상대적으로 수사를 꼼꼼히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돼 감점당할 걱정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간 높아지는 추세다. 올 1∼3월 영장 발부율은 80.4%(신청 194명, 발부 156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9%(신청 135명, 발부 93명)에 비해 11.5%포인트 늘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공집영장#영장 기각#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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