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끝냈다. 노사정 소위는 물밑 협상을 벌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1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4월 국회 입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소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입법화하는 것은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과 일괄처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어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는 끝났지만 법안심사소위 등은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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