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오늘 이준석 선장 구속영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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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18일 10시 02분


출처= YTN 뉴스 영상 갈무리
출처= YTN 뉴스 영상 갈무리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1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이준석 선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승객 대피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선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선원법을 살펴보면 제10조에는 ‘선장은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제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이를 볼 때 선장은 빠른 구조를 위해 승객들을 갑판 위로 올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이 대피하라는 지시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선내방송이 고장 나서 승객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안내방송만 듣고 탈출시기를 놓쳤다고 보고 있으며 구명벌이 1개만 펴진 이유와 3등 항해사 운항 이유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청해진 해운’을 압수 수색했으며 무리하게 개조한 세월호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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