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시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선장 이준석은 지난해 7월 30일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의 첫 사례로 적용됐으며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갔으며 “선실에 가만이 있으라”는등 부적절한 선내방송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한편 선장 이씨는 구속영장 발부 후 뒤늦게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3등 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정말 화가 치민다","세월호 침몰 사고, 3등 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무기징역도 가능하네.. ", "세월호 침몰 사고, 3등 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왜 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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