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정부 “안산시-진도군 특별재난지역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9일 18시 03분


잠수요원들이 한 명의 생존자라도 발견하기 위해 연이어 바다속으로 다시 뛰어 들고 있다. 동아일보DB
잠수요원들이 한 명의 생존자라도 발견하기 위해 연이어 바다속으로 다시 뛰어 들고 있다. 동아일보DB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가 오는 20일 전남 진도군청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개최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9일 전남 진도군청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위한 현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지 관계장관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회의는 진도군과 안산시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는 피해 학생들의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부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협의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ㆍ삼척ㆍ강릉ㆍ동해ㆍ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ㆍ군ㆍ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한편 경기 안산시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단원고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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