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의 날 최루액 살포한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4월 20일 15시 47분


‘장애인의 날 최루액’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부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버스 탑승 시위 중 경찰은 최루액을 사용하는 등 무력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420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170명과 비장애인 30명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일 오후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사이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탑승을 시도했다.

단체 탑승을 시도한 이유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 12개 중대 900여명은 장애인들이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 집회라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도 시위가 흩어지지 않아 최루액을 살포했다. 이에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의 날 최루액’ 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체이동 과정 또한 불법 시위라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헌법에 의거한 결사의 자유권이 너무 좁혀진다”, “장애인도 고속버스 탈 권리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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