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사고’ 선사 청해진해운에 면허취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11시 21분


사진제공=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MBC 캡쳐화면
사진제공=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MBC 캡쳐화면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22일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법 19조에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면허취소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또 사고 당시 승객의 대피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면허취소 추진 사유가 된다.

해수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청문회를 거쳐 청해진해운에 대한 면허취소 추진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 대형선박으로는 1993년 서해 페리호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제공='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MBC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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