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 “중국자본에 잠식돼가는 게임업계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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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13분


출처= 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출처= 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셧다운제 합헌’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게임산업의 투자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한 대표적 게임규제다. 여성가족부의 법 제정 후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규 실효성,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2011년 11월에 청구되었으며 본래 김혜정 외 2인이 청구한 청소년과 학부모 측(사건번호 2011현마659) 그리고 네오위즈게임즈 외 12인의 게임업체 종사자(사건번호 2011현마683) 2종으로 각각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중, 두 건으로 나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하나로 합쳐 처리했다. 우선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청소년의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업체의 셧다운제 헌법소원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 제한이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게임업계에 찬물이네”, “과도한 제한일 수 도 있다고 본다”, “개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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