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해할 수 없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런데도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거보면 기적이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실제 효과있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