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징역 3년 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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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8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과 10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당시 환율 약 2억8397만 원)와 3500만 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를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았다. 앞서 1심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군표 징역#뇌물#CJ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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