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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제자 불러 성추행… 서정윤 시인 벌금1000만원 선고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4-25 15:28
2014년 4월 25일 15시 28분
입력
2014-04-25 15:28
2014년 4월 2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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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시인이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서씨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A양을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씨는 1984년 현대문학에서 시 '서녘바다'로 등단했고 3년 뒤 발간한 시집 '홀로서기'가 300만부나 판매되면서 인기있는 시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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