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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5 17:52
2014년 4월 25일 17시 52분
입력
2014-04-25 17:45
2014년 4월 25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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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7) 시인이 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윤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 2008년에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남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려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정말 실망이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다신 이런 일 없길 바란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혐의가 사실이었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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