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치이고 성희롱 당하고
팀장서 팀원 강등뒤 뇌출혈 사망… 스트레스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된 후 입사 후배 아래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회사원 A 씨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0년 12월 회사의 갑작스러운 직제개편으로 인사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부하 팀원들은 다른 팀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했다.
A 씨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입사 후배에게 업무 지시를 받게 되자 퇴직을 고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두 달 뒤 A 씨는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은 “직제개편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직급이 강등되면서 회사 내 지위가 현저히 달라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뇌출혈을 유발해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女 임시직 항의에도 술자리 추행 “우월적 지위 악용 간부 해고 정당” ▼
회식 자리에서 20대 임시직 여직원의 항의에도 성희롱을 계속한 대기업 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대기업 부장 출신 B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에 파견 나온 임시직 여직원 C 씨의 허벅지에 슬그머니 손을 올렸다. 당황한 C 씨는 사진을 함께 찍자면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B 씨는 사진을 찍으며 C 씨의 목을 감싸며 입술을 쭉 내밀었다. 참다못한 C 씨가 정색하고 항의했지만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다. 곧장 가방을 챙겨 황급히 자리를 떴던 C 씨는 뒤따라 나온 팀원에게 “아버지뻘인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직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B 씨는 오히려 “네가 봤느냐”고 따지며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B 씨는 이 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행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임시직 여성을 성희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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