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빼돌리기 등 자신의 일가를 위한 불법·편법 경영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지분이 한 주도 없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유 전 회장 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6일 청해진해운, 다판다 등 유 전 회장 장남과 차남이 지분을 갖고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아온 회계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회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S회계사무소의 회계사 3, 4명을 소환 조사해 “유 전 회장이 직접 회사 고위 관계자를 시켜 회계사무실로 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사무실의 회계사 김모 씨(51)는 2008년까지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지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7일 목포해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초동대처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수사에 나섰다. 앞서 26일에는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압수수색해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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