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특정종교 교리 따랐다고 해도 가중처벌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8일 12시 11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이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뒤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와 목포 해경의 구조정에 올라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월호 동영상 화면 촬영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이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뒤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와 목포 해경의 구조정에 올라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월호 동영상 화면 촬영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침몰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시맨십(seamanshipㆍ뱃사람 정신)'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게 그들이 믿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의 교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수사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원들이나 고용주를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침몰 여객선 선장과 승무원들이 '한 번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으면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교리가 있는 종교를 믿는 것으로 밝혀지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표 소장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개인들이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지시가 직접, 예를 들어서 사고를 유발하고 살인을 하게 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근무 태만과 직업윤리의 실종, 또는 과실 문제 이런 부분의 이면에 깔린 신념이나 종교, 양심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보다는 실제로 청해진 해운의 운영,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채용과 교육, 임금 지급 이런 근로 관계법이나 해운 관계법 위반을 찾아내서 거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 소장은 이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시맨십 무시와 함께 "선장과 선원 측이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관계 기관과 연락에 앞서서 회사와 먼저 연락을 했다.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신고할 경우에 회사에 끼칠 피해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도저히 도덕 윤리나 일반적인 인간 심리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심각한 판단능력의 와해와 상실,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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