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포항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사업 분쟁을 놓고 우도 현지에 ‘공개 법정’이 마련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우도에서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은 3월 19일과 4월 23일 두 차례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차 공판을 우도 현지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이면에는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항선 운영 수익과 관련된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도항선 사업은 1994년 우도 주민과 사업자 등 72명이 설립한 ‘우도해운’이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증가로 운항 수입이 증가하자 최초 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103명이 2003년 ‘우림해운’을 별도 설립했다. 두 업체의 도항선만 6척에 이른다.
우도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을 넘으면서 운항 수입이 늘어 주주로 참여한 주민들은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 번째 선사인 ‘우도랜드’가 등장했다. 우도 주민 240명이 지난해 초 1000만 원씩 24억 원을 출자해 회사를 세웠다. 우도랜드는 172t급 도항선을 건조했고 지난해 우도항 접안시설 점사용허가, 도선사업면허 등을 확보했다.
우도랜드가 등장하자 기존 2개 선사는 “도항선을 접안하는 수(水)면적이 좁아 선회 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기존 선사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우도랜드가 건조한 도항선은 10개월째 성산포에 묶여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판사와 변호사들이 직접 우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우도초등학교에서 법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도는 면적이 6km²로 1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성산포항에서는 3.8km가량 떨어져 도항선으로 10∼20분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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