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금오공대 교수들이 조교 연구수당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제자나 아내를 조교로 등록한 뒤 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교수 전모 씨(4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임 교수에게 지급되는 교내 학술 연구비를 대학본부에 신청할 때 제자 등의 이름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놓고 그들의 수당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이모 교수(47)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전공 과제를 연구하면서 대학원생 김모 씨(30) 등 5명을 조교로 등록하고 이들의 수당 46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나머지 교수들도 같은 방식으로 120만∼1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오공대는 교수 횡령 사건뿐 아니라 공공기관 건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대학에서 600여 m 떨어진 곳에 지을 예정인 구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사업을 추진한 뒤 3년여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대학 측이 “연구와 학생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축산 농가들은 “환경이 깨끗하고 악취 발생이 없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운동장 일부에 건립하는 구미경찰서 신청사도 지난해 사업 발표 이후 대학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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