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8개월만에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일 03시 00분


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재수감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재수감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30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돼 이 회장은 집행정지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오후 4시 30분경 서울대병원에서 출발한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두 차례 더 기간이 연장돼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CJ그룹 측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치소 내 위생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cj그룹#이재현#서울구치소#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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