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대 비급여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평균 30%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다.
현재는 수술 및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는 부과율이 50%에서 30%, 진찰은 55%에서 40%, 마취와 수술, 침, 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따라서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2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선택진료비는 올해 부과율을 축소한데 이어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남아 있는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