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측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 안내방송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일 사고 당시 세월호 내에서 안내방송은 조타실과 3층 안내데스크 방송시설 외에도 선원 침실의 선내전화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선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내전화기 0번을 누르면 선내방송이 가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 씨(42·구속)는 진도VTS와 교신하면서 “안내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3층 안내데스크가 침수됐더라도 조타실 방송시설과 선내전화기로 안내방송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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