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작업중 민간잠수사 사망]
4분 30초내 조치 없으면 위험… 잠수사에겐 ‘공포의 병’으로 통해
6일 세월호 수색 가이드라인 설치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53)의 사망 원인은 ‘기뇌증(氣腦症)’인 것으로 판명됐다.
목포한국병원은 이날 이 씨의 뇌를 컴퓨터단층촬영(CT)한 결과 혼수상태가 올 정도로 뇌 안에 기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인호 원장은 “잠수할 때 압력 차이 때문에 폐를 통해 뇌로 공기가 들어가 뇌혈관을 막는 기뇌증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잠수사들 사이에서 기뇌증은 ‘기체전색증’으로도 불리는 잠수병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잠수병인 저체온증은 서서히 병세가 진행되는 데 비해 기체전색증은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짧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간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은 “증세가 시작된 뒤 4분 30초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숨지기 때문에 잠수사에게는 ‘공포의 병’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기뇌증이 발병하면 4분 30초 내 잠수사를 감압체임버에 넣어 치료해야 한다.
잠수사들은 빠른 수색을 원하는 정부와 실종자 가족들의 압박으로 심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선체 구조가 복잡해 한 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잠수사에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인원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현재 숨진 이 씨를 제외하고 17명의 잠수사가 잠수병에 걸리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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