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도 혜택, 전자바우처로 결제
온라인 신청 다음날 바로 이용 가능… 전문 요양사 있는 단기시설 머물러
7월부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치매 환자 가족휴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치매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 간병하느라 잠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대신 돌봐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치매가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5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 가족휴가제의 이용 방법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Q.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A. 몸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1∼4등급) 약 35만 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7월 치매등급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증치매(5등급) 노인 5만 명의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된다. Q. 이용 기간과 비용은….
A. 연간 최대 6일이다. 한 번에 6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 하루에 5000∼1만 원가량(시설 전체 이용료의 약 15%)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기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처럼 전자바우처로 결제된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바우처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은 올해 매월 약 118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받는데, 가족휴가제를 위한 바우처 30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Q. 치매 환자가 머무는 시설은….
A. 환자들은 치매 전문 요양사가 있는 단기보호시설에 머물게 된다. 요양사는 치매 환자 돌봄 교육을 약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요양사는 치매 환자의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돕고, 의사소통과 심신 안정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 시설은 환자 5명당 90m² 이상 규모여야 하고 별도의 물리치료실을 갖춰야 한다. 환자 개개인에게는 6.6m² 이상의 침실을 제공해야 한다.
Q. 신청 방법 등 이용 절차는….
A.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A. 독일과 일본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환자를 별도 시설에 입소시키는 제도 외에 가족들의 휴가 기간에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주는 ‘수발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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