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의로 낸 사표 즉각수리는 부당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7일 03시 00분


“징계조사 반발 사직 뜻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끝내”

회사의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2시간 만에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소재 A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의 사전 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김모 씨는 A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오다 지난해 인사국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습 지각과 간호사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가 이유였다. 김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인사국장은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사직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사직 이유를 적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했고 재단은 2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려고 사직서를 냈을 뿐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며 “전후 사정을 볼 때 이번 사표 수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항의 사표#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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