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중 사망 민간잠수사, 의사자 지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7일 10시 06분


채널A
민간잠수사 사망

지난 6일 오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숨진 민간잠수부 이광욱(53)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밤까지 장례 절차를 두고 유족과 범정부 대책본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합의를 마쳤다. 민간잠수사 이 씨의 시신은 사고 직후 전남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된 뒤 고인의 주소지인 남양주시의 장례식장으로 최종 안치하기로 했다.

7일 현재 남양주장례식장에 이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3일장으로 될지 5일장으로 될지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이 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시가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2억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된다.

민간잠수사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망한 민간잠수사 아들이 단원고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던데", "민간잠수사 사망, 명복을 빕니다", "민간잠수사 사망, 우려하던 일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실종자를 건져 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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