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53% 면허정지 수준… 光州서 어린이 등 11명 부상
세월호 사고후 음주 경관 6명 적발… 경찰청장 “평소보다 엄중 징계”
경찰이 술이 덜 깬 채 순찰차를 몰다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등 11명이 다쳤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 반경 술에 취한 채 남구 양림동 학강교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사는 전날 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10시 반까지 광주 동구 자택에서 부인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12일 술이 덜 깬 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8시 반 금남지구대에 출근한 이 경사는 감찰 조사에서 “술이 덜 깬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 동료들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은 0.053%였다.
이 경사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워 경광등을 켠 채 순찰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5, 6세 어린이 6명과 운전사 및 인솔교사 등 8명이, 순찰차에는 이 경사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중국인 관광객 2명 및 가이드 1명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일부가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공직 사회에 음주 자제령이 떨어진 뒤에도 경찰의 음주 운전이 잇따르자 안팎에서 경찰 기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6명이다. 지난달 2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46)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파면 처분됐다. 이달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51)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C 경사는 지난달 26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동승한 지인이 운전했다’고 속이려다 해임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른 음주 운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평소보다 높은 배제징계(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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