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흉물로 방치돼 있는 강원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정비가 가능한 특별조치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장의 미관 개선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또는 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해당 건축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공사 재개나 철거를 강제할 수 없었지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는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총면적 5000m² 이상)은 12개 시군 31개. 중소형 건축물도 9개 시군 26개. 특히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 곳곳에 짓다 만 건축물이 방치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콘도가 외관 공사만 마친 채 버려져 있다. 이 콘도는 업체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20년가량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춘천시에는 1992년 공사가 중단된 근화동 예식장 건물을 비롯해 남산면 강촌콘도, 강촌타워, 신동면 다가구주택 2동 등 5개 동이 장기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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