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곳곳 공사 중단된 건물, 특별법으로 정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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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년이상 중단 건물에 적용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흉물로 방치돼 있는 강원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정비가 가능한 특별조치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장의 미관 개선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또는 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해당 건축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공사 재개나 철거를 강제할 수 없었지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는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총면적 5000m² 이상)은 12개 시군 31개. 중소형 건축물도 9개 시군 26개. 특히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 곳곳에 짓다 만 건축물이 방치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콘도가 외관 공사만 마친 채 버려져 있다. 이 콘도는 업체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20년가량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춘천시에는 1992년 공사가 중단된 근화동 예식장 건물을 비롯해 남산면 강촌콘도, 강촌타워, 신동면 다가구주택 2동 등 5개 동이 장기 방치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방치#건축물#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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