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법정도 방청석 63석뿐인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4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유병언 일가 수사]
목포지원, 선원들 재판 앞두고 긴장… 일부 유족, 수도권서 재판진행 요구

“목포지원에서 가장 큰 법정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한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을 1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하기로 하면서 목포지원은 재판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목포지원의 규모나 인력 구성상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대형 재판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선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기소될 경우 검찰과 변호인단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선 치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원에선 101호가 가장 큰 법정이지만 방청석은 63석에 불과하다. 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피고인 가족, 취재진, 일반 방청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방청석 배정, 법정 질서 유지부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목포지원은 지원장을 포함해 판사가 13명밖에 안 된다. 재판을 맡을 형사합의부는 1개뿐이다. 재판장은 올해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진현민 부장판사(40·사법시험 38회)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 관할 법원을 목포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등 큰 규모의 법원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소한 뒤에는 재판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관할 법원 변경을 탄원한다면 참고자료로 검토될 수는 있다. 재판 방청을 바라는 일부 유족들은 수도권에서 재판이 열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신동진 기자
#세월호 참사#목포지원#세월호 선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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