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낼 돈 없어 노역할 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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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항소심 선처 호소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사진)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 당할 처지”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벌금 40억 원을 내지 않으면 1000일(33개월가량)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징과 자진납부로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항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재용 씨가 그린 그림 등 추징과 상관없는 재산까지 모두 납부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 일가임에도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았고 세무사 조언에 따랐다며 책임을 미루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고 조세 포탈의 수혜는 등기 명의자인 이 씨와 재용 씨가 누렸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재용#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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