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총장 이찬규)가 대학 캠퍼스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상당수 시민은 “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립대의 본분보다는 편의만을 생각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창원대는 정문과 동문, 서문, 북문 등 4개 출입문으로 들어와 다른 출입문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1000원씩 ‘안전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학에 업무를 보기 위해 왔다가 진입한 출입문으로 1시간 이내에 나가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 창원대 관계자는 “올해 1월 10일 국도 25호선과 연결된 캠퍼스 진입도로(북문)가 개설된 이후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급증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캠퍼스 통과 차량이 지난해 3월에는 14만 대였으나 올해 3월엔 20만 대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증가한 6만 대가 단순 통과 차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시민 편의도 무시하기 어렵지 않으냐”며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도 25호선 공사 당시 창원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창원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북문 진입로를 개설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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