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해사-기관장에도 살인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5일 03시 00분


檢, 선장-선원 15명 오늘 기소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평택-인천 등 밀항루트 차단

검찰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구속) 외에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와 1등 항해사 강모 씨(42·구속), 2등 항해사 김모 씨(47·구속), 기관장 박모 씨(54·구속)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15일 기소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 씨 등 4명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승객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자 281명과 실종자 23명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부는 살인 혐의의 피해자를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 전원으로 확정했다. 합수부는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일괄기소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이들의 재판이 목포지원보다 규모가 큰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지검 강력부가 기소하는 형식을 밟아 공소장을 광주지법에 접수시킬 방침이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장남 대균 씨(44)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대균 씨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기 평택, 인천 등 주요 항구의 밀항 루트에 대한 검색을 강화했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강경석
인천=장관석 기자
#세월호#합수부#세모그룹#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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