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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민원24’서도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5 10:30
2014년 5월 15일 10시 30분
입력
2014-05-15 09:46
2014년 5월 1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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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조회’ 코너를 마련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에 ‘국세청 환급금조회’ 이용자들이 몰리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그렇다면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접속해 봐야지”, “단 돈 얼마라도 돌려받는게 어디야”, “내 돈인데 찾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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