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남구에 이전 적합지 없어
중구 함월산 정상 부근 땅 불하받아… ‘부적합’ 논란에 남구서 터 마련해줘
울산 남구가 최근 매각공고를 낸 울산 중구 성안동의 터.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남구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냈다. 그런데 매각 대상 용지는 남구가 아닌 중구에 있다. 남구가 40억 원대의 땅을 ‘남의 지역’에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울산해경 청사와 관련이 있다. 울산해경은 2007년 3월 남구 매암동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터를 물색했다. 하지만 남구에 적당한 땅이 없어 국유지였던 중구 성안동 798-2 일대를 불하받았다. 이곳은 함월산 정상에서 가까운 성안초등학교 바로 옆. 해경의 ‘현장’인 바다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다. 당시 “해경 청사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 남구는 관내에 있던 울산해경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경 청사 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1년이 지난 뒤 남구 소유인 남구 선암동 롯데캐슬아파트 바로 앞의 땅으로 정했다. 이 땅의 감정가(102억 원)에 맞게 해경의 매암동 현 청사 터(5800m²)와 새 청사 터로 불하받은 중구 성안동의 땅, 그리고 차액인 28억 원 상당인 국유지 4필지의 소유권을 남구가 넘겨받기로 2008년 8월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구 성안동의 땅이 남구 소유가 됐다.
남구가 선암동에 새 청사 터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울산해경 청사는 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건립될 뻔했다. 울산해경 새 청사(지하 1층, 지상 5층)는 9월 완공 예정으로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남구가 매각할 성안동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시세는 3.3m²당 400만∼450만 원, 총 41억∼46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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