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내가 살 생각밖에 안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6일 03시 00분


檢, 선원 3명과 함께 살인죄 기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과적 운항과 부실 안전점검, 그리고 자신들만 살겠다며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총체적 인재(人災)의 결정판이었다.

16일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선장 이준석 씨(69) 등 주요 선원 4명을 세월호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이날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구호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이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선장 이 씨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동이 가능했던 시간대에도 해양경찰청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게 하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갔다. 구조된 선원 15명 중 13명은 구조 당시 선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복원성 저하, 기준치 2배에 이르는 불법 화물과적, 평형수를 적게 담은 것,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인한 급격한 변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선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하면서 해양경찰청의 초기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된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조동주 / 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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