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6월 10일까지 쏘가리 잡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03시 00분


산란철 맞아 남한강서 어로 단속… 위반땐 1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충북 단양군이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한강 일원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금어기가 풀린 후 열린 쏘가리 낚시 대회 모습.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한강 일원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금어기가 풀린 후 열린 쏘가리 낚시 대회 모습. 단양군 제공
“금어기에 쏘가리 잡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충북 단양군이 군어(郡魚)인 쏘가리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산란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남한강 일대에서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

단양군은 이달 초 한국쏘가리협회 회원 40명으로 ‘쏘가리 감시단’을 꾸려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단양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 단체와 합동단속도 벌이고 있다. 금어기간을 알리는 현수막 23개도 곳곳에 내걸었다.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에 몰래 쏘가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보트를 이용하거나 루어낚시, 전기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동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실제 하덕천 여울과 상진대교 등에서 불법으로 쏘가리를 낚은 낚시꾼 7명이 현장에서 적발돼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몸길이 18cm 이하의 쏘가리는 연중 포획을 할 수 없다. 또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모든 쏘가리를 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남한강 쏘가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토속어종인 쏘가리는 육식성으로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단양 남한강 일원은 담수지역과 여울목, 돌무덤 등이 많아 예부터 쏘가리 서식의 최적지로 꼽힌다. 장구벌레와 꼬네기 같은 수서곤충에서부터 꺽지, 준치, 붕어, 뱀장어, 민물참게 등 다양한 수중생물이 살고 있다. 단양군은 2004년부터 쏘가리를 내세운 전국 규모의 낚시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쏘가리를 표지방류(꼬리표를 매달아 방류)해 생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해마다 쏘가리 치어 수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마릿수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2년에는 쏘가리를 군어로 지정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