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이 일대가 최근 환경부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환경부는 송학 무도천이 인근 강원 영월군 쌍용취수장의 수질에 영향이 없음에도 송학면 입석·시곡·무도리 일대 23.52km²를 유하거리 산정지침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유하거리’는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공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제천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27일 영월군과 송학면 일대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와 영월군민의 화장(火葬) 시설 이용 감면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해 영월군민에게 제천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영월군은 군(郡)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과 쌍용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정정 고시된 내용에는 제한지역 면적이 당초 23.52km²에서 22만 m²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남은 곳은 평창강 직접 수계에 해당하는 제천시 장곡취수장(송학면 장곡리) 부근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정 고시로 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영월군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천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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