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4일 낮 12시 112에 이런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즉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대원 9명과 폭발물 탐지견 4마리를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장까지 현장에 나와 2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한 가운데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폭발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신고자를 찾아 나섰다. 마침 신고자는 112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 터였다. 경찰은 경륜장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정모 씨(44)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경륜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거짓 신고 때문에 사회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고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원은 정 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990만 원 중 66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술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건 한 통의 거짓 전화 때문에 정 씨는 수백만 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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