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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 전 회장 현상금 5000만 원…“연쇄살인범 유영철과 동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23 13:57
2014년 5월 23일 13시 57분
입력
2014-05-23 13:49
2014년 5월 2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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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벙언 부자 현상수배.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이 결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에게는 각각 현상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걸고 지명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유 씨 부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이며 지난 2003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지명수배 당시걸렸던 현상금 액수와 같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자금 횡령과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유대균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여겼던 금수원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들 부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빨리 밖으로 나와 조사 받아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해외도피했나 이미?”, “유벙언 현상금, 연쇄살인마랑 동급이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경찰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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