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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경남]홍준표지사 언론사상대 소송 패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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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03:00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4-05-28 03:00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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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나선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보도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부산일보 정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의 요지는 원고(홍준표)가 도지사 취임 이후 3곳의 병원에 위탁 경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는데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사실 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의 칼럼을 문제 삼아 같은 시기에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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