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어려운 용어 18건 쉽게 고쳐
전쟁 났을때 소집불응 처벌 강화… 징역 4년6개월 이하→7년 이하로
‘징집(徵集)’ ‘제1국민역’ 같은 어려운 병역 관련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용어 18건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이 용어 순화에 나선 것은 1970년 개청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징집은 ‘현역병 입영’으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제1국민역은 만 18∼40세의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체등급 5급을 받고 현역(1∼3급)이나 사회복무요원(4급) 등으로 가지 않은 사람과 현역 신체등급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뜻하는 ‘제2국민역’도 ‘전시지원역’으로 바꾼다.
다른 동음이의어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면역(免役)’은 ‘병역의무 종료’로 쓰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보수교육’은 ‘복무지도교육’ △‘무관(武官)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뀐다.
병무청 관계자는 “용어 순화는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이 났을 때 현역 및 병력동원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무거워진다. 기존의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치면 외교관에 임용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이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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