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장 선임 방식 바꿔야” 한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지배구조 개선’ 위해 방송법 개정 촉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KBS의 정치적 외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이다. 이 역시 수년째 되풀이돼 온 ‘KBS 공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3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 선임 절차부터 문제 삼았다.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이 7 대 4이고, 사장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다 보니 여권이 선호하는 인물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야 5명씩 동수로 추천한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사회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6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사장 임명 제청과 같은 ‘정치성 짙은’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또는 5분의 4가 합의해야 하는, 일명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11인 체제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사장 임면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8명 이상, 다시 말해 야당 추천 이사가 최소한 1명은 동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했다. 18, 19대 국회에서도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의 방송법 개정안이 5건 제출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야당은 언제나 특별다수제를 요구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학자는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도 합의한 특별다수제를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차기에 집권할 것을 기대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미온적인 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KBS#KBS 사장#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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