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보상금 확보 등을 위해 일가 재산을 미리 묶어놓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빼돌린 범죄 수익이 유 전 회장 1291억 원, 장녀 섬나 씨(48) 492억 원, 장남 대균 씨(44) 56억 원, 차남 혁기 씨(42) 559억 원 등 총 2398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2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실명으로 보유한 161억1700만 원과 주식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농조합과 측근이 차명 관리하는 재산의 소유 관계를 추적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명 재산부터 우선 동결하기로 한 것. 추징보전된 재산은 양도나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날 검찰이 밝힌 1차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회장과 섬나, 대균, 혁기 씨 등 4명의 실명 재산이다. 은행 예금(22억 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및 서초구 염곡동 대지 등 부동산 159건(공시지가 기준 126억1000만 원), 대균 씨 명의 벤틀리 아나지 승용차와 혁기 씨 명의 플라잉스퍼 승용차 등 차량 5대(13억700만 원) 등 161억1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 중 유 전 회장이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예금 17억4200만 원에 불과했다. 추징보전 대상에 함께 포함된 다판다 등 계열사 주식 63만5080주와 대균 씨와 혁기 씨가 4.7%씩 보유한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의 시가도 추후 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 사진 구입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금액이 횡령 배임으로 인한 범죄 수익 및 책임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비용은 최소 6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없고 범죄 피해자(계열사)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월호 보상금에 충당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나중에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관계된 것으로 지목된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을 철저히 수사해 차명 재산이 밝혀지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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