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운동 도중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복역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2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던 김 전 고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고문 후유증을 겪던 김 전 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별세하자 아내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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