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신 씨는 휴가 중이었고 계약직인 이준석 선장(68)이 대신 배를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 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수사본부가 배에 타지도 않았던 신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평소 선원들의 비상 안전교육을 게을리 해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평소 과적, 부실 고박 상태로 운항하는 것을 묵인하고 배의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것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측이 제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4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관이 사법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수사본부는 참사 책임을 물어 현재까지 3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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