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호조무사인 박모 씨(35·여)는 통통한 몸매가 항상 불만이었다. 거리에서 날씬한 여성들을 볼 때면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민하던 박 씨는 예전에 일했던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이 처방받던 ‘살 빼는 약’을 떠올렸다.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이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었다. 박 씨는 함께 일했던 간호사 최모 씨(33·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성형외과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약품이 많아 처방전을 직접 손으로 쓰는 일이 많았다. 최 씨는 빈 처방전을 박 씨에게 건네줬다. 박 씨는 이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비만으로 함께 고민했던 남편 남모 씨(34), 친구 안모 씨(32·여)와 살 빼는 약을 구입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 약 1260알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들의 행각은 과다 처방을 수상하게 여긴 약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에는 원래 한 번에 1알을 먹는 약을 한 번에 3알씩 처방한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 서울 양천경찰서는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간호사 최 씨, 약을 함께 복용한 남 씨와 안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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