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은행거래도 현금 뭉치로… 檢 출처 확인 어려워 자금추적 애로
차명재산 관리 영농조합 총책 소환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차명재산이 숨겨진 것으로 의심되는 영농·영어조합들이 수억 원대의 거액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무더기로 현금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농·영어조합의 자금 추적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과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들로부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전국 영농조합의 금전거래 기록을 제출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조합들은 평소 유 전 회장 측 계열사 및 외부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5억 원이 넘는 거래조차 현금 뭉치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991년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을 때 일가 주변의 자금 거래 기록을 수사 받은 적이 있어,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힘든 현금 거래를 고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60)를 소환 조사했다. 조 대표는 호미·옥청영농조합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등 4개 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농어업조합법인을 총괄한 구원파의 핵심 신도다. 지난달 18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공개했을 때 금수원 대표단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조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세 번째 만에 응해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영농조합 명의로 땅을 살 때 어디서 매입 자금이 나왔는지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직후 매물로 나온 회사 소유 부동산을 영농조합들이 사들이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조 대표를 통해 비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의 측근이자 계열사 ‘흰달’의 사내이사인 이모 씨(57)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회삿돈을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씨는 신도들에게 모은 교회의 선교기금을 관리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보낸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인천=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안성=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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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07:21:44
이천만 넘어도 그뮹정보 분석원에 현금거래 보고 하게 되어 있다. 또 금액이 작더라도 자금세탁의심이 되면 은행원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도 되어 있다. 자금세탁 도운 은행원들 이번기회에 다 혼내야 한다.
2014-06-06 08:44:20
주범도 못잡는 형편에 무슨 흔적만 가지고! 이제 유병언 부자 잡아서 차명 차명계좌 추적이 우선 아닌가? 해서 금수원이고 구원파고 법집행이 우선임을 알아야! 방해하는 남녀노소 모두 엄벌에 처하고 금수원 건축법에 위반을 찾아서 폐쇠 사회 노인복지센터 로 !
2014-06-06 09:56:18
검찰은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검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유씨 일가 재산이라면 환수해야 한다..수억을 현금 거래라니.. 검은 돈이 확실하다..이것을 봐준 금융기관 비호세력도 처벌해야 한다